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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소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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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조합법은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ㆍ절차에 있어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세분하여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보장되고, 노동조합법상 목적ㆍ방법ㆍ절차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노동쟁의를 일반적으로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기준이 모호한 전격성이나 예측가능성 등을 쟁의행위의 불법성판단기준으로 삼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개별적으로는 부작위인 근로제공 거부가 집단적으로 행해지면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작위와는 다른 그 어떤 것, 즉 작위로 전환되는 것처럼 판시함으로써, 근로제공 거부도 빠짐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 다시 정당행위를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2단계에 걸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제한함으로써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와 쟁의행위의 처벌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도 있다. 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판단에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등을 명시하면서 마치 손해가 발생된 것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최대 근거인양 제시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놓고 일견 ‘막대’해 보이는 손해액을 부각하여 거꾸로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이념이 1987년의 개정을 통해헌법에 들어왔다면 이후 헌법 이하의 각 법률들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도 이러한 헌법의 변화를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법과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이 변화된 사회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 긴 그림자를2017년까지 드리우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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