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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3 - 1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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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한 시점에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 판단의 근거와 법리, 결론은 모두 달랐다. 이 사건들은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피해자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배송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촉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대상판결1)과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대상판결2)은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대상판결3)은 대상판결1, 2와는 상반된 논리를 펼치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노조의 쟁의행위가 부당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가 아닐뿐더러, 설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차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대상판결3의 법리적 구조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들을 계기로 대체근로 제한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대상판결들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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