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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31 - 356 (26page)
DOI
10.29305/tj.2018.10.16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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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집회․시위 ‘단순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기준에 관한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의설과 동등설에 따라 해석하면 대상판결 사안은 기타 방법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여전히 광의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일반교통방해죄에 규정된 ‘기타 방법’의 범위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괴․파손하거나,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준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단순참가자’조차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소지가 높아 가벌성의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상존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행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단순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는 반면 대상판결을 비롯한 일부 판결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동원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논증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기준인지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생각건대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의 해석범위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도식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검찰단계에서부터 ‘단순참가자’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집시법’ 내지 도로교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따져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기타 방법’의 범위는 협의설 또는 동등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 셋째, 현행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어 1995년에 일반교통방해죄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기타 방법’부분은 삭제되지 않고 존치되었다. 따라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요소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례 검토
Ⅲ. 집시법 내지 도로교통법 적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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