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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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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97 - 5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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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판결이 실상은 쟁의행위에 대한 종래의 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쟁의행위는 원칙적 위법에 예외적 적법이라는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형법에서 동일한 업무방해죄 규정을 가진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단순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사법관행이 정착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사법상의 해석관행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달라지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과 한국에서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를 규율하였던 관련 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1907년 일본형법 제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나 소작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예상과 달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배경 아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와 일본정부(노동성)의 자유노동조합 육성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헌법상 근로3권 보장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석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과 한국에서 소작쟁의 및 노동쟁의 관련 법령의 고찰
Ⅲ. 일본 강점기 조선에서의 업무방해죄의 적용례 검토
Ⅳ. 전후 단체행동 관련 업무방해죄의 해석에서 한국 · 일본의 태도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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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2918 판결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점유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위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자체는 형법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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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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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3255 판결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관리인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농사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의 강제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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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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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10 판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점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공사시행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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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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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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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3460 판결

    1.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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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399 판결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본조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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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502 판결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밭을 자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발송한 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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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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