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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인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1 - 3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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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제법의 각 맥락에서 사용되는 “necessity”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대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관습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ARSIWA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necessity”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GATT 1994 제 XX조에 규정된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 사유의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necessity test” 및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XI조 하에서 제기되는 “necessity test”와비교하기로 한다. 통상규범상의 수많은 규범 중에서 GATT 1994 제XX조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조항이 회원국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사유를담고 있어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와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최근 일부 투자중재 판정에서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XI조의 necessity test에 WTO 항소기구의 판정 기준을 도입한 예도 있는 바, 과연 이러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의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제법 법리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제공하는 함의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국제법상 2차규범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 중의 하나인 “necessity”를 살펴보고 그 판단 기준을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국제통상법상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GATT 1994 제XX조에 규정되어 있는“necessity”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와 국제통상법상 일반적 예외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 necessity를 비교 분석한다. 특히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necessity의 판정 기준 중 하나인 “중대하고 급박한(grave and imminent)” 손해가 발생할 것의 요건이 WTO 법 체제에서의 necessity test에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necessity test 기준의 발전이 향후 국제법 법리의 발전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마무리한다. 이러한 비교에 있어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 항(c)에 규정된 관련 국제법 원칙의 참작 원칙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투자조약의 해석에 통상 조약이 관련 규칙으로 참작되면서, 체계적 통합이 강화될 여지가존재하는 것이다. 국제투자법 분야에서는 동일 상황에서 동일하게 제시된 아르헨티나의 항변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별로 엇갈린 판정을 내놓으면서 국제법상 국제투자법이 가지는 의미가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은 분리 및 고립화 보다는 체계적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necessity test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체계의 통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데 일조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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