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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형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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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에서인정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1996년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2000년 말 공무원노동조합의 도입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28조 이하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1949년 본기본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독일은20세기 말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2006년 기본법 제33조제5항을 개정하였고, 공무원관련 입법권을 정비하였다. 이런 변화에도 입법권을 위임받은 각 주들은 입법에 소극적이었고, 연방사법부도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독일이 직업공무원제와 관련하여 변화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계약직 종사자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공무수행자의 신분이 다양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다양성은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공무원(Beamte)과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계약직 근무자(Tarifbeschäftigte)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노동조합의 구성과 조직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는다.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에는 종사자노동조합도 가입되어 있고, 이 총연맹이 공무원단체의 상위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공공부문에서는 종사자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의 직원대표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직원협의회(Personalrat)가 있다. 독일의 직원협의회는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구성과 기능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 점에서 독일 공공부문에서 직원협의회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여 ‘노동 4.0’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독일은 ‘노동 4.0’의 목표를 좋은 노동에 두고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인간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은 ‘노동 4.0’을 통하여 노동의 유연성과 직업교육,그리고 합리적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의 안전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변화에서 독일 공공부문의 직원협의회제도에도 적용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근로의 내용과 근로의 제공방식을 중심으로 직원협의회제도도 변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직협의 참여를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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