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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3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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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3년 이사회규칙 1호와 2004년 위원회규칙 773호 및 2011년 위원회최적절차 규칙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공정화를 강화하였고, OECD는 2012년 경쟁정책위원회를 통해 경쟁법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검토한 후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경쟁법 집행에서의 공정성 강화에서 모델이 되는 것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집행절차 규정으로 EU의 개정 집행절차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집행절차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집행절차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집행절차의 공정성이 여타 국가의 규정에 비해 잘 보장되어 있는 점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시장에서도 경쟁법상 통일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 한중일의 경쟁법상 집행절차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집행절차에 비해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규정이 상당부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선 심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변호권은 3국 모두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동의명령제도도 한국과 중국 경쟁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규정이 없으며, 심의절차에서 심사관자료의 전면적 공개와 사전청문절차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은 3국 모두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 모두 경쟁법 집행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사건처리절차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집행절차의 국제표준화에 맞추어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EU, OECD의 경쟁법상 처분전절차
Ⅲ. 한중일 경쟁법의 처분전절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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