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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성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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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에 결정을 내린 ARA 사건을 시작으로 非카르텔 사건을 대상으로 ‘협조절차’를 운용해왔다. 여기서 협조절차란 피심인이 EU 집행위원회에게 자신의 법 위반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절차적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등 일정한 협력행위를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과징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경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비록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개의 사건에서 해당 절차를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위 협조절차가 하나의 명실상부한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제도는 EU 권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조사협력에 관한 국내 경쟁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일련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의의, 법적 근거, 타 제도와의 차이점 등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본 다음, 관련 문헌들을 종합하여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해당 절차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해당 제도의 핵심인 협조요인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어 왔고 과징금 감경률은 어떠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어 왔는지 차례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가 국내 기업들 및 국내 경쟁정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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