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실제 실무상 손실보상 업무 처리에 대하여 검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제도 운영에서의 절차적・실질적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청구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급 지급 청구서 접수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여부 결정의 통지까지 명시적인 처리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접수단계부터 결과통지 및 불복절차고지까지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찰민원사무편람에 손실보상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통보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는 의견진술이나 협의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이외에 재결 절차가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감액결정이나 기각결정 후 결과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을 다툴 수 밖에 없다. 청구권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최종 처분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청구인과 경찰 양측의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시간적 낭비를 막고 통일적인 손실보상 심의를 위해 경찰청 단위의 재결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