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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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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적법한 경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재산 혹은 생명·신체의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경찰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작용으로 인하여 재산·생명·신체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경찰 직무집행에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찰행정 조치와 달리 Covid-19 팬데믹, 각종 신종위험으로 인한 재난 상황 등에서의 행정조치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요건 판단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것들이 있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의 위험방지 조치는 일반적인 경찰행정과는 달리 구체적 위험이 없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발동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급박히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거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직무집행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손실보상을 받는 것이 국가배상보다 일반 시민들의 권리 구제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재난 방지 조치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매우 크므로 각 조치들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위험 상황에 적용되는 특별법에행정조치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는 각종 행정명령의 상대방인행위책임 또는 상태책임자의 경우에도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일반적인 경찰 조치에서 더 경찰비책임자의 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 한편 적법한 직무집행과 손실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됨이 원칙이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조치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과관계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효성 및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따라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완화된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손실의 범위 측정에서는 보상 대상의 광범위성, 재난 상황 종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비록 완전 보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조치에 순응한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론적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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