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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1 - 2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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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Internet of Things) 시대를 맞아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는 아직까지 미흡하며, 관련 입법안 역시 교착 상태에 있다. 국가기관의 감시 권한 강화라는 한 축과 그에 대척되는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다른 축 사이의 사회적 갈등, 그리고 누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와 관련한 정부 내부의 갈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사이버 안보 법제 변천 과정, 특히 「데이터 보관 및 수사권법」(Data Retention and Investigatory Powers Act 2014, 이하 ‘DRIPA’) 및 「수사권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이하 ‘IPA’)의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법제 제정 및 정비 과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RIPA와 IPA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입법 의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 그리고 의회 차원의 공동위원회를 통한 법안 검토와 의견 조율 등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대립 차이가 큰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의 공동위원회와 같은 초당적 논의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DRIPA와 IPA가 시행 이후 유럽사법법원 및 영국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입안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논란을 제거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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