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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승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9 - 1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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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응전략은 군사안보와 같은 전통안보를 대하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술과 인력은 물론 법제도와 국제협력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IT 인프라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는 정치적 이슈가 되어 합리적인 논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전자정부, 국가안보, 국방, 금융 등 각 부처가 경쟁적ㆍ수평적ㆍ산발적으로 법제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사이버 안보 관련 법체계, 행정권한 등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민ㆍ관간의 협력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 대응 주체별 고유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기초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한 역할 정립을 추진하며,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안보 법제도를 서둘러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일상화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낮은 수준의 법제화와 민관협력 수준에 머므르고 있는 우리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력,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정보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야 말로 견고한 사이버 안보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부 스스로 사이버보안 활동에서 권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활한 사이버 안보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와 정보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이념하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현황
Ⅲ.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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