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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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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TPP 탈퇴 선언을 한 후 다수의 TPP 회원국들이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TPP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그동안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국가들의 통상장관들이 칠레에 모여 TP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베트남의 다낭에서 TPP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TPP 명칭 대신 포괄적·점진적 TPP라는 의미인 CPTPP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이 주도하여 남은 11개 회원국이 논의를 지속하여 2018년 3월 8일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CPTPP를 전체적으로 보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여 CPTPP에서는 TPP에 포함되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관련된 조문들이 주로 유예되었다. CPTPP가 발효한다고 해도 자료독점권에 대한 제18.50조와 제18.51조의 시행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CPTPP 가입을 위하여 당장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없다. 이 조항이 유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PTPP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자료독점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자료독점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자료독점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과 그 기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CPTPP에 가입을 준비하고 해당 조항이 시행될 때까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독점권 제도와는 달리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CPTPP 회원국 중에서 오로지 캐나다와 호주에만 도입되어 있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제18.53조는 TPP에서 CPTPP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예되지 않은 조항에 해당하여 CPTPP가 발효한다면 각 회원국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특허권 보호 정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연하게만 그 영향을 예상하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하고 그 모델들을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특허권적 보호에 대하여 CPTPP 회원국들의 현황 정리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면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법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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