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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31 - 182 (52page)
DOI
10.46271/KJIEL.2021.03.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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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는 중국이 주도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전세계인구의 약 30%, 전세계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아시아 최대 다자간투자협정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줄이거나 폐지하여 15개 국가 내에 통일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RCEP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실질 GDP와 후생복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무역 개방도에 있어서 RCEP는 한국과 중국 간에 관세철폐율이 90% 이상으로 사실상 한·중 FTA와 맞먹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RCEP에 참여하는 국가의 현황은 제각기 상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 법률, 공정, 여행, 전자통신 등 서비스업의 장애를 없애고 개혁을 촉진시켜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RCEP는 아태지역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협력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로 RCEP의 관세철폐 등 부분적인 개방수준이 아세안국가가 체결한 FTA에 비해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이와 함께 아태지역 내 상품, 기술,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脫국경 이동을 촉진하여 무역창출효과를 형성할 수 있다. 금융, 물류, 여행 및 통신서비스무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하여 인도가 불참하였는데, RCEP에 대한 인도의 가입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RCEP는 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대외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RCEP 내 기타국가로 이전시키게 되면 중국 국내의 유한한 생산자원을 부가가치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RCEP 가입에 따라 중국 인민폐 위상 강화도 전망해 볼 수 있다.
RCEP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에 속하여 가입요건이 TPP 내지 CPTPP와 같이 까다롭지 않다. 관세, 국경지역 조치, 지적재산권과 서비스규제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규정들이 많고, 특히 감세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유예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조항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와 철강 등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이 기회를 잘 살려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산업혁신에 노력을 해야 한다.
증명 및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 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RCEP 가입국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CPTPP는 협정 효력의 발생요건을 더욱 더 완화하였다. 먼저, 최소한 6개 협약국이거나 또는 50%를 초과하는 협약국이 인가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크기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일부 부속서를 개정 및 새로 추가함으로써 협약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더 적절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원산지규정 인가와 관련한 보증서를 추가하였다. TPP에 대한 CPTPP 22개 조항을 포기함으로써 투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항은 삭제 내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CPTPP의 경제적 영향은 절대다수 협약국의 제로관세 비중이 대략 80% 이상에 도달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무역의 양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비스무역을 허용하는 개방의 폭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RCEP의 지속적인 추진과 一帶一路 구축은 아태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및 국제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CPTPP에서 새로 증가한 의제는 6개 章으로 각각 합작, 능력구축, 경쟁력, 비즈니스 편리화, 발전, 중소기업, 감독의 일치성, 투명도 및 부패척결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지적재산권과 투자규범이 TPP 수준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타분야에서는 상이한 점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CPTPP가 확립한 규칙은 여전히 TPP의 기본 이념이 구현되고 있으며, 다수의 규범이 협약국과 非협약국의 협상모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CPTPP 수용 여부는 크게 수용이 어려운 조항, 부분 수용 조항, 대폭 수용 가능 조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각기 상이한 조항에 대한 중국의 수용 여부는 각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CPTPP 가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획득하게 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CPTPP 조항 내에서 수용이 어렵거나 부분 수용 가능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과 리더십을 전세계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중국 국내법률을 대폭적으로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CPTPP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CPTPP의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RCEP 및 일대일로(一對一路)와의 긴밀한 연계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시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RCEP의 특징과 장단점
Ⅲ. 중국의 RCEP 체결에 따른 국제통상법률환경의 변화
Ⅳ. CPTPP의 발전연혁과 주요내용
Ⅴ. 중국의 CPTPP 가입 시 고려해야 할 협정 개정방향과 영향
Ⅵ. 결 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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