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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5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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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이론은 우리 민법 해석론상 전혀 근거가 없고 구체적 타당성이 없으며, 폭력에 의한 점유취득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이론이다. 이는 외국에서 입법론으로 주장된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이론은 탄생지인 독일에서도 소유와 점유의 구분이라는 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관철되지 못한 이론이다. 금전이 교환(지불)수단과 가치척도로서 고도의 대체성과 유통성을 갖는다고 해서, 동산으로서 물건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 금전은 특별한 물건일 뿐이다. 그리고 물건인 이상 물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민법 제250조 단서는 금전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형성된,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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