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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0 - 11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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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명확한 법률관계가 요구되는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는 화폐 내지 자금에 대한 법적 해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전도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화폐도 금융제도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전통적인 금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물건이며, 소유권의 대상이다. 화폐는 중앙은행을 핵심으로 한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며,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자자금이체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이 되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명확한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적절하게 다루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미국의 모범상법전은 자금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자금이체는 일련의 거래들로 구성되며, 규약이나 특별법에 의하는 외에는 일반 법률의 규율에 따른다. 판례는 착오 또는 기망으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자금에 대하여 수취인의 채권자가 상계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 송금의뢰인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지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금전은 점유가 소유이다”라는 뿌리 깊은 관념에 얽매여 이를 채권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화폐 내지 금전에 대한 물권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하려는 하급심의 판례와 이론이 있고, 대법원도 상계권남용의 법리로 극히 예외적으로 구제하고 있으나, 이는 근원적으로 송금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금전의 점유와 소유를 일치시키는 관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판례가 형사사건에서는 수취인의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의 돈임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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