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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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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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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의취득에 관한 일본 민법 제192-194조는 프랑스 민법의 강한 영향 하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에 보다 충실했던 舊민법의 규정들과 달리, 메이지 민법 제192-193조는, 한편으로는,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금전에 적용하지 않는 독일 민법 제935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제193조), 독일 민법 제932조의 ‘중과실이 없음’이라는 요건을 ‘과실이 없음’으로 바꾸어 받아들임으로써(제192조), 원형이 되었던 프랑스 민법 제2276조 및 독일 민법 제932조에 비하여 금전의 선의취득을 훨씬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일본 민법 제192-193조가 가진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유가증권보다도 금전의 선의취득이 더 어렵다는 불균형적 상황이 발생하였고, 1910년대 이후 일본의 학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금전의 유통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학설은 末川 및 川島의 이론이었는데, 이것은 금전을 철저히 가치로만 파악하여, 금전에 있어서는 점유와 소유를 일치시킴으로써, 아예 선의취득의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이었다. 넷째, 末川·川島說의 근거가 된 것은 독일의 막스 카저(Max Kaser)의 학설이었다. 이 견해는 정작 독일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우선 독일 민법의 규정은 금전의 유통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선의취득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고, 물건으로서의 금전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카저의 학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한국 민법 제249-250조는 일본 민법 제192-193조가 가졌던 문제점에 대한 일본 학계의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서, 특히 제250조 단서는 그 문제점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한 진보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성과였다. 독일 민법 제935조 제2항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 민법 제250조 단서가 도입되었지만, 민법 제249조에서는 독일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요건인 ‘중과실이 없음’이 아니라 일본 민법 제192조의 ‘과실이 없음’이 만주국 민법 제230조를 거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금전의 유통성 확보라는 과제는 제250조 단서만으로는 절반만 해결된 것이었다. 여섯째,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에 금전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학계의 해결책 모색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학계는 독일 민법 제932조와 일본 민법 제192조 사이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우리 민법 제250조 단서의 존재 의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본의 통설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그것은 한국에서도 확고한 통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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