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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극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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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절충가능성을 논증함으로써 인문교정학의 형벌철학적 근거를 모색하는데 있다. 처벌 중심의 교정 교화 정책이 수형자의 교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은 교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복적 정의론은 그러한 전환적 패러다임중의 하나이다. 이 패러다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해자의 반성과 인간성 회복, 피해자의 용서와 자율성 지향, 지역사회의 복원을 지향한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문제, 공판절차의 참여문제, 양형판단의 문제 등과 같은 사법절차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자발적 선택, 사법 공간 등과 같은 비정형성의 문제와 같은 정의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현행 형사사법체계 및 그 근거인 응보적 정의와 충돌한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가 절충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인문교정학의 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담론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보완된 형식의 형벌철학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문교정학이 새로운 교정담론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문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문교정학의 개념과 방법 및 정의론과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다음으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절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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