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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웅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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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유독 캐나다가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와는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2차 감염지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 중 은행업 규제 및 감독을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및 우리법제상 전자화폐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인가(신고)사항이 되거나 허가사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화폐를 그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면 규제차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우리의 경우 은행업은 금융위원회가 인가권자이자 감독권자가 되는 일원적 구조이나 캐나다는 은행업의 인가권자는 재무장관이고 실제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은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업의 인가권자에게 그 규제 및 감독권도 주어지는 일원적 구조가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은행업의 인가를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중규제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우리의 경우 은행의 최저자본금이 캐나다에 비해서 25배 정도나 크다. 자본금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과다한 자본금은 우리 은행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4) 우리나 캐나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감독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5) 우리와는 달리 캐나다는 금융감독당국이 임점검사를 한번 실시하고 다른 감독기관이 또다시 임점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에 대하여 중복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금융감독당국도 은행뿐만 아니라 그 대주주에 대하여도 임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주주는 이미 은행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캐나다와 우리의 경우 은행은 금융감독기관에게 일정한 정보 등을 공개하고 또다시 일반대중에게도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은행은 금융감독당국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일괄적으로 일반대중에게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면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도 더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이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제안해 본다. 끝으로 캐나다는 은행의 해산 및 청산에는 은행의 자발적인 청산인 단순청산과 법원이 간섭하는 법원에 의한 청산이 있으나 은행의 파산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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