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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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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이원은행제도(Dual Banking System) 하에 연방법에 기초한 국법은행과 주법에 기초한 주(州)법은행이 병존하고 있으며, 연방기관인 통화감독청(OCC)과 주(州)은행 당국이 각각 은행에 대한 면허 부여와 감독을 배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신용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방법과 주법에 의한 이원적인 면허 부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원은행제도(Dual Banking System)는 주법에 기초한 주(州)법 은행과 이들을 면허·감독하는 주(州)은행 당국 및 국법(연방법)에 기초한 국법은행과 이들을 면허·감독하는 통화감독당국(OCC)이 병존하며, 양자가 은행면허와 은행감독을 서로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원은행제도는 미국의 고유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은행제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때로는 신성시하기까지 시작된 이원제도는 저축대출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조합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행정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 법인 제도로서도 이례적인 것이다. 이상하게도 미국사회에는 한쪽의 거대함(bigness)을 동경하는 한편 다른 거대함을 미워하는 상반된 심리 경향의 공존 이른바 앰비벌런스가 있다. 우리는 미국 경제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집중(centralization)과 집중 해제(decentralization)의 대립하는 조류 속에서 이원은행제도의 또 다른 기반을 찾아낼 수 있다. 복잡한 은행감독 기구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구체적인 제안도 나와 있다. 현재 이 구상이 당장 실현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제은행 업무의 사실상 해금이라는 사태와 함께 생각하면 이원은행 제도의 변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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