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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웅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35505/sjlb.2018.08.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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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미국에 접해 있지만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금융위기의 2차감염지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법적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 중 은행업의 설립절차에 집중해서 금융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먼저 캐나다에서 은행업을 하려면 3단계(사전신청단계, 인가신청단계 및 은행업개시명령서 발부단계)를 거쳐야 하나 우리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성되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복된 절차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캐나다의 경우 은행업의 인가는 재무장관이 하고 은행업의 감독은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단일의 금융위원회(FSC)가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금융규제 및 감독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은 반면 집중으로 비대화가 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작업은 요구된다. 셋째 캐나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최저자본금은 약 25배나 많고 또한 최저자본금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적기시정조치가 중요하지만 그 적시성이 확보되어야만 제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적시성의 예외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내부통제장치는 캐나다와 우리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의 작동이 잘 되는지를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은 우리만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은 해당 은행에서 임면되기 때문에 자신을 임명한 그 은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 역시 검토대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은행설립의 인가절차
Ⅲ.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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