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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7 - 2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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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법상 중개인의 한 종류라는 데서 출발하여,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의 하나로 되어 있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험법 즉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에서는 보험중개사제도가 외국의 보험중개사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는 연혁적 이유와 보험중개사 지위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외국의 통설적 견해, 실무에서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법상으로도 대체적인 견해가 보험중개사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특히 손해보험인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을 찾거나 그 제공을 보험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보험상품에 관한 전문가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실무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법상의 유일한 보조상이 보험중개사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특정 내용의 보험상품을 지정하여 중개를 위탁한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보험중개사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무 이행은 통상 보험중개사와 보험자 간에 이뤄지게 되는데, 보험자가 보험중개사에게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경우 보험중개사는 약관의 중요사항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리인의 인지는 본인의 인지로 간주하는 상법 제646조를 전제하고, 약관을 인지하고 있는 대리인(보험계약자)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제한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면제되고 오히려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설명의무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중개사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되어 자신이 체약대리인으로 수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약관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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