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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3 - 3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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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발행시장에 대하여 내용규제와 더불어 공시규제를 가하고, 부실공시가 있는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시로 인하여 증권 발행 관련인들이 부담하는손해배상책임은 책임발생원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증명책임 구조, 소멸시효 등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상법상 각종 법정 책임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26조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통일된 해석이나 법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해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우리와 유사한 발행시장의 부실공시 규제 및 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법령 체계와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양국 법원의 경향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향후 우리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제125조의 책임을 유통시장의 증권거래자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제126조와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의 특성에 따라 공시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모색하고, 증권발행회사의 무과실 증명에 적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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