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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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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Lorenzo 판결에서는, 비록 Rule 10b-5(b) 하에서 부실공시서류를 직접 작성하지는(make)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시서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투자자에게 유포하였다면 소위 ‘위계에 의한 공동책임(scheme liability)’을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SEC가 제기한 집행사건(enforcement cases)에서보다 오히려 일반 민사소송(private civil action)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SEC는 부실서류의 작성자의 행위를 도와주는 단순한 “disseminator”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는 소위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이기 때문에 사인의 민사소송에서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사기적인 문서로 인한 Rule 10b-5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문서의 작성자(maker)에게 주된 책임(primary liability)이 있다고 판결한 2011년 Janus판결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Janus사건에서 피고가 책임을 벗어나게 된 이유는, Rule 10b-5(b) 하의 부실표시를 작성한 자(maker)가 아니라, 단지 타인에 의해 그러한 부실표시가 준비되고 유포된 것에 관여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점 때문인데,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작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책임발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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