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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33982/clr.2018.05.2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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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민사책임에는 두 기둥이 있다.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에 바탕을 둔 ‘계약법’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바탕으로하지 않는 ‘불법행위법’ 영역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중심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있다. 모든 기술이 가치중립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좋은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계약법에 발생하는 여러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하는 물음이 생긴다.
불법행위 영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면 ‘책임주체’와 ‘책임내용’을 살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책임주체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인가?”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을 다시 하면, “자연인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하는 물음으로 나누어서 물을 수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자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살핀다. III.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고찰한다. IV. 자연인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살핀다. V.에서는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고찰한다. VI.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자연인만이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힌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자연인의 불법행위 책임
Ⅲ. 인공지능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Ⅳ. 자연인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책임 법리
Ⅴ.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 법리
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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