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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홍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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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 제정된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과의 차별성 및 논리체계의 정합성이 크게 부족하다. 동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2]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관련 벌칙의 내용도 공정거래법과 같거나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굳이 대리점법의 제정 의미를 찾는다면 동법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의무)와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및 제25조(과징금)를 들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앞의 두 조항은 입법기술의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25조는 그 자체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 대리점법은 재판매 외에 위탁판매거래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후자에 관한 개별조항은 없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대상으로 하면서도 서비스에 관한 차별화된 개별조항이 없다. 그밖에도 대리점법에는 법률에 부적합한 용어와 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법은 경제민주화입법으로 거창하게 포장되어 세상에 나왔지만, 그 실질은 부실입법의 전형이다.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관행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만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성과주의에 빠져 허랑한 법률을 만연히 제정함으로써 경제법 전반의 체계적 완결성과 품격을 해치고, 소관부서와 유통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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