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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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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선진화를 목적으로 내건 국회법 개정이 있은 뒤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비난과 찬성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엇갈려 왔다. 이 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받아온 문제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 중 하나인 의사진행방해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글이다. 먼저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연원을 좇아 올라가 미국상원의 의사진행방해제도(필리버스터)를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럼으로써 우리 제도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무제한토론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의사진행방해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상원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후 1917년에 토론종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1970년대에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들어 의회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그다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 국회법은 토론종결제도를 두었지만, 다중경로 심의제도는 도입하지 않아서 미국 상원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편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에 걸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국회에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회를 이용한 의안처리’의 아이디어가 제안된 바 있어 이것이 미국 상원에서와 같은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그것이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합의를 위한 통로로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의사진행방해제도에 대하여 다수결 민주주의 질서에 더하여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보완적으로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파와 소수파의 지위가 바뀌는 최근의 정치적 지형변화가 의사진행방해제도가 의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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