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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5 - 3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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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을 총칭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이 제19대 국회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색 국면마다 국회법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고, 국회법에 새로이 도입된 가중다수결 규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거듭 제기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거듭되는 비판은 합의제 국회 운영이라는 관행 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적 돌파구가 사라졌다는 것에 기인한다.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른 직권상정 거부 등 의사진행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26일 각하 결정(5인 각하, 2인 기각, 2인 인용)을 선고하였다. 국회 의사결정원리로서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는 모든 안건의 결정에 있어 절대다수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의사가 항상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역시 모든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상의 가중다수결 규정은 입법절차에서 원칙적 의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함으로써 심의ㆍ표결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의사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중요건으로서 헌법적으로 타당하며, 국회의 의사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허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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