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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칸트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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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모든 유의 이성적 존재자는 “공동선으로서의 최고선”을 촉진하도록 사명 지워져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영구평화를 “최고의 정치적 선”이자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 영구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의제 공화국’과 “덕법들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구상했다. 칸트에 따르면, 이 두 체제는 상호보완적이다. 영구평화는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적 개선 없이 정치적, 법적 수단만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대의제 공화국은 평화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강제법칙들을 통하여 구성원 상호 간의 비평화적인 마음씨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소극적 기능(“자유에 대한 방해 저지”)을 수행하는 반면, 덕법들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한 원칙들의 승리를 위해 악한 원칙들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체의 가치문제는 국가 및 법질서의 목적에 대한 반성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칸트는 국가 및 법질서의 목적이 각인(各人)의 생득적 권리인 자유의 실현이며, 또 각 구성원의 소유권 보장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법질서 없이는 어떤 소유도 없고, 소유권 없이는 국가 안에서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칸트에게 국가 안에서 자유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보편의지가 소유의 정당성에도 기초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소유는 보편의지의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고, 보편의지는 개개인의 자유 행사에서 비롯되므로, 소유는 생득적 권리인 자유를 상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소유에서 생득적 권리인 자유의 실행이 실현되기 때문에, 또 소유는 오직 법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국가 법질서에 복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에게 소유권과 국가 법질서는 동시에 성립하며, 소유를 존중할 의무와 국가로 진입할 의무가 함께 근거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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