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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혜 (법률사무소 세운)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83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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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국회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권과 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서 법률개정행위가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조정하고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법률개정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법무부장관에게는 법률개정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가능성에 관하여 ‘침해의 원인’과 ‘침해의 대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부여된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한다.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률개정행위는 수사권의 조정 및 배분이라는 국회의 재량이 인정되는 입법사항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회의 법률개정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의 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형식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심사과정에서 침해의 원인인 법률개정행위가 절차적‧실체적 관점에서 청구인의 법률상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에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도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도 부적법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국회의 의결과정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원리‧원칙 등의 저촉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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