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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재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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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도에 관한 사건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표현을 국가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자유가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침묵의 자유는 헌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로서의 사과명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함으로써 적어도 타인에 대해 내키지 않는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국가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자유는 없지만 다른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는 사과하지 않고 침묵할 자유가 인정되는 셈이다. 이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인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선 침묵의 자유가 단순히 혼자 있겠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헌법사상적인 시각에서 침묵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자유주의 이론과 시민공화주의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침묵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해악을 개인의 내면세계와 정치공동체의 공론장에 생기는 장애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헌법사상적 분석을 근거로 침묵할 자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사과하지 아니할 자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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