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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7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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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 법인세법상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의 연혁을 추적한 글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세법 중에는 외국, 특히 일본의 입법례를 무비판적으로 계수한 조문이 적지 않다. 그런 까닭에 우리 세법의 법조문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조문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들이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 연혁을 추적하여 당초 입법 의도와 계수한 국가에서의 그 당시 입법취지 및 해석론 등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한 세법 규정의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충분한 고려를 베푸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초 입법자의 의도를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의도를 분명하게 검토하는 것은 모든 해석론적 작업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구 일본 상법의 해석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인세법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또한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이 상법상의 준비금과 전혀 이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도 계수법적인 연혁과 관련이 깊다. 이런 조문들은 일단 현행법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들조차 쉽게 개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세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고 발전시키려면 개별 세법 규정에 관한 연혁적⋅법제사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우리 학계의 연구 상황을 살펴 보자면 우리 세법, 특히 법인세법의 개별 규정에 관하여 이와 같은 법제사적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저자는 본고에서 법인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소득계산구조의 성립과 계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규정의 연혁적⋅법제사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법인세제 도입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법인세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1949년까지로 한다. 그 이유는 1949년에 성립한 우리 법인세법의 소득계산구조는 현재까지 구조적인 면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1949년 제정된 최조의 법인세법은 일본이 1940년에 제정한 법인세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1949년 제정된 우리 법인세법은 일본에서 발전해 온 법인세 소득계산구조가 압축적으로 수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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