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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섭 (강남대학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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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연구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사용후연료 처분사례를 이용하여세무계획수립시 정치적 비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업자의 사용후연료는 원자력발전연료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실제 그 처분비용은 미래 지출된다. 사업자는 이를 회계상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었는데 충당부채는 2008년말 현재 3조 5,764억원에 달하고있었다. 그런데 2009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 제정되면서 충당부채를 부담금으로 정부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충당부채가 확정부채로 전환되었고 해당금액전액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8,655억원의 세금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격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감소로 인한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한 세무위험도 예상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일시손금산입 외에도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정책주관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고 3조 5,764억원의 충당부채를 2009년 일시에 손금 산입하였다. 사업자의 예상대로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이에 반발하였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손금을 부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행스럽게 사업자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적부심에서 승소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도 국회로비를 통해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반발이 실현되었다면 사업자는 엄청난 추가적인 세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이다. 세무계획에 대한 비조세비용인 정치적 비용은 납세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대응으로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의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갑작스러운 세수감소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반발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었던 비용은 정치적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사례는Schoels et al. (2014)의 주장대로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세무계획의 당사자로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각한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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