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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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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처우를 하는 주된 목표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7호 처분의 기관으로 병원 또는 요양소 이외에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추가하였고, 2013년 보호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재활교육소년에 대한 처우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기존 법령상의 근거가 애매모호하거나 심지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실무의 관행에 대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소년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하여야 할 법적․제도적 미비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의료소년원 관련 법규 및 조직의 현황을 살펴본 후 위탁의 기간, 위탁종료의 현황,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이송 현황, 장애별 현황, 연령별 및 성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운영의 현황을 파악하며, 신입자 교육, 교육대상의 분류, 집중치료교육과정 및 편제 등을 중심으로 실제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Ⅱ). 이와 같은 의료소년원의 운영현황 파악이 선행된 이후에는 의료소년원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삭제,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결, 독립된 의료소년원의 설치 필요성, 대상자별 분리 수용 및 개별 처우 등으로 쟁점을 나누어서 방안을 제시하며(Ⅲ),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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