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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1 - 1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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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적합한 법률구조시스템은 현행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한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형사공공변호인의 운영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형사공공 변호인제도를 운영하되, 여기에 법원과 법무부가 적절히 균형 있게 참여와 감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단체와 행정부, 사법부의 공동 금액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논의되는 형사공공변호인을 비롯한 상존하는 모든 종류의 국선(공공) 변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의 실질적 주체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게 맡기되 법원과 법무부 측 인사도 이사나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운영 형식은 각급 지방변호사와 연계하여 구조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와 상근 직원으로서 전담변호사를 두는 한편, 그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국선변호 업무의 약 30% 이하(시행 후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50% 이상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선에서 일단 맡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구조법인 내 가칭 ‘국선변호사선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에서 일반 개업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상호 조화롭게 운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초기(3년에서 5년 정도)에는 조직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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