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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 - 28 (24page)
DOI
10.29305/tj.2019.0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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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직업에 해당하려면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이라는 3가지 개념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공공무해성’이란 어떤 활동이 헌법상 직업에 해당되려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소득활동으로서 공공에 유해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개념요소로서 공공무해성을 언급하지 않고있다. 헌법상 직업을 ‘허용된’ 행위로만 국한되게 되면, 공공무해성 여부는 법률의 금지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법률의 금지규정에 의해 헌법상 직업 개념이 확정되고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설정되게 된다. 법률의 금지규정에 의해 공공무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일반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침해의 심각성이 더 크므로 보다 엄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엄밀한 정당화 요구’가 무엇이며, 헌법재판 실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양자 모두 동일하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어떻게 엄밀한 정당화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자격취득과 직업선택 간의 견련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격취득이 직업선택에 필요하지만 바로 직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 자격취득이 직업선택・직업수행으로 직결되는 경우이다. 자격취득이 직업선택・직업수행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허가 기준을 규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허가 기준을 법에 규율하는 이유는 ‘허가에 관한 업무의 통일성’, ‘허가관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로 이러한 직업을 규율할 때에는 재량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직업을 규율한 법률 등을 심사할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원칙)이 적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반면, 자격취득이 직업선택에 필요하지만 바로 직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법률 등에서 직업선택과 관련한 규율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직업의 자유의 기능, 개념요소, 주체, 법적 규율과 제한
Ⅲ. 직업의 자유의 구분과 내용
Ⅳ. 보론(補論) : 직업선택과 자격제도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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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6)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1961. 12. 6. 제정된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동안 영업을 하여 왔으나, 청구인들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과 등급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아케이드이큅프멘트`란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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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0헌바43 전원재판부

    법률로 일정한 자격부여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것이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구(舊) 군법무관임용법(軍法務官任用法)(1967.3.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고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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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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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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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930 전원재판부

    가.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성인전용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및 도박장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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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전원재판부

    가.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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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전원재판부

    5급이상의 세무공무원은 과장급이상의 간부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총괄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업무를 지휘·감독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므로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의 수준도 이를 검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들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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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전원재판부

    가.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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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

    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인 영업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입법을 따로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이를 가리켜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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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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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29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이 유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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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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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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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8헌마46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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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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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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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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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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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2헌마160 전원재판부

    가.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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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7헌바101,140,2008헌바5,16,76,142,144,164,165(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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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으나,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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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408 전원재판부

    가. 공동신청참가신청인 백○○ 등의 공동참가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보조참가인으로 보아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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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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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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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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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102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미리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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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509,2012헌마3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과태료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이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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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결정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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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마81 전원재판부

    가.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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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가.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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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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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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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법인(法人)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擴張性)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집중효과(集中效果)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大都市)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利益)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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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24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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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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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103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결격사유로 정한 형이나 그 경과기간이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위법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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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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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3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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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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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전원재판부

    가.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나 사항에 대한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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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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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271,2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수련과정 및 내용,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가 각 전문의별로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만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및 자질을 갖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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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마562,574,774,2013헌마46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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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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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헌바3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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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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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하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스스로가 구성원으로 된 자체 조직을 통하여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에 의한 탈세의 우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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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마1144 전원재판부

    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로서 그 선거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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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432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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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마608,2010헌마248,2011헌마263,2012헌마3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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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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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719 결정

    1.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이 고려되므로, 자기자본으로 설치·운영되는 재가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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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18 전원재판부

    가.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포의 소재의 다양성, 제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총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모의총포의 기능과 관련하여 `탄환의 크기, 무게, 모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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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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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77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수리는 하도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단일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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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41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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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10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에 대하여 그 약리적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건강보조식품의 신체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을 허용하고 있는바, `의학적 효능·효과`와 `식품영양학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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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마556 전원재판부

    가.(1)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2호는 일반공업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중 누구도 그 일반공업지역 내의 건물을 임차하여 단란주점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고자 한다든지 등 그 지역과 관련된 자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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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어떤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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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18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고시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일반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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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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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294 결정

    1.심판대상조항은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한 개인과외교습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감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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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결정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의 구체적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호 가목 8)(이하 `이 사건 청소년 보호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사건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그 구체적 결정을 여성가족부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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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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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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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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