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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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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 이른바 존엄사를 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016년 2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입법목적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형사입법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법의 제정만으로는 의료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의 해결도 기존의 사법적 판단과 비교하더라도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의 제정은 오히려 안락사 등 인간의 죽음과 생명보호에 관한 형사법의 기존법리에 왜곡과 변형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동법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형)법리적 쟁점과 관계규정을 비교하는 형식의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제정, 관련기관과 절차의 마련 등 중요한 준비시기에 연명의료의 중단 및 이행에 대한 중요 문제를 검토하여 동법의 적용·해석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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