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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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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1 - 3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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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지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여부와 관련한 법적 및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였다는 점이고,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지 않는 무연고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로, 임종과정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환자 스스로 일체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때에는 특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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