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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장연호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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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시행을 앞둔 IFRS 17“보험계약”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IFRS 4 도입시에는 기존의 회계관행을 대폭 수용하였기에, 책임준비금에 대한 LAT도입 및 비상위험준비금 계상 금지 이외에는 특별한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없었다. 이에 비하여, 전세계 보험회계처리의 통일을 목표로 한 IFRS 17의 경우는 보험회계의 전체적인 틀은 바꾸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구성요소, 계약서비스마진의 도입, 보험료 수익인식 시기, 그리고 사업비의 분류 및 처리 등과 같은 많은 부분의 회계처리가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바뀐 IFRS 17의 적용에 따라 향후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도 IFRS 17의 규정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IFRS 17은 여러 복잡한 과정과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기에, 법인세법에서도 IFRS 17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IFRS 17의 여러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IFRS는 원칙중심의 규정이기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IFRS에서 규정한 원칙적인 방법 범위 내에서 모든 회사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보험감독규정이나 지급여력기준 등이 마련이 될 때, 보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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