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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7 - 3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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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도입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준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업계가 그동안 대응한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IFRS도입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 보험준비금이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과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모두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책임준비금의 경우, IFRS에 의한 적립금액과 현행 규정에 의한 적립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IFRS에 의한 추가적립금액을 현행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IFRS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인식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적립하였던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대규모 세부담과 앞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IFRS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가 관련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해 왔다. 우선 협회에서는 회계, 세무 그리고 법 관련 전문가에게 각각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IFRS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각종 학회에 참여하여 업계의 입장을 제시하고, 또한 세제당국 등 관련 기관에 보험업계 입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도의 세법 개정과정에서 비록 완전하진 않으나 IFRS도입으로 손해보험업계가 받을 수 있는 세무상의 영향을 상당히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하였던 급격한 조세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아직 비상위험준비금의 부분 인정이라는 문제점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몇 가지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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