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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69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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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그 단지와 인접한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원 등의 수분양자는 건물과 함께 그 부지를 분양받는데, 등기부에는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아파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 유치원을 분양받은 사람은 대지를 함께 공유하여야 할 공동관계가 전혀 없으며, 토지관련 행정 처리는 물론이고 상호간에 의미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서로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며, 인근 지역의 토지에 비하여 가격이 낮아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 유치원 건물의 개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신축이나 개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 등의 부지와 아파트 대지가 1필지로 되어 있더라도, 지상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대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치원 등의 소유자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토지를 공유할 실익이 전혀 없다. 유치원 부지 등이 아파트 대지와 함께 1필지로 된 것은 과거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분할등기 절차를 피하여 편의적으로 주택을 분양한 것에 기인한다.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과 등기의 불일치는 ‘공시제도로서 부동산 등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는 원인이 되며, 불필요한 공유지분 등기는 국가의 국토개발, 도시정비, 조세행정 등에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실과 불일치하는 공유형태의 해소는 그 권리자 보호뿐만 아니라 공시제도로서 등기부의 기능회복, 나아가 국가의 국토개발 등 행정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공유등기가 된 경우에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로 정리하여야 하는데, 민법상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야하며 공유자 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분할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하여 수차례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공유관계는 정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시행되었고 지금도 한시법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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