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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1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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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분양계약상의 공급면적, 공유대지면적에 비해 이전등기된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574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대지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분양당시에는 수분양자가 이를 알기 어려우나, 재건축시점에서는 공유대지의 지분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법률상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면적감소의 경우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요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면적증가의 경우에는 제574조의 반대해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대금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 분양계약서상의 면책조항의 효력,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라 특정물매매인 경우의 법률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정부의 제도개선은 주택의 공급질서확립을 통한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이와 같은 공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사법상의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내지 주거의 품질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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