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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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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①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②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과거에는 일부 판례가 위 ②의 요건만 충족하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위 ①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 ①의 요건은 단순히 각 청구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각 청구가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동일ㆍ동종(유사)의 이익(급부)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예비적 병합의 요건인 관련성(견련성)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대상판결이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 ②의 요건은 수 개의 청구가 원고에게 있어서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등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심판의 순위를 붙임으로써 어떤 청구를 제1차적 청구로 삼는 것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요건들로 말미암아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는 청구들에 대해서는, 설사 예외적으로 위 관련성(견련성)이 인정되는 청구들이라 하더라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할 것에 대비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근거하여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하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부분 동일한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로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는 청구들에 대하여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한 판례로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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