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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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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장청구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언하고자 하였다.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제도가 헌법에 도입된 것은 법률규정만으로는 언제 변경될지 알 수 없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부수적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이중장치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은 또한 이 제도의 존재의의로서 내세운 명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이중장치는 사전적 통제차원에서만 기능했을 뿐 사후적 통제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존재의의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사전적 통제기능도 때로는 경찰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오남용의 장치로 작동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히려 영장제도의 예외로 두고 있는 강제처분을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게 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제도가 내세웠던 최소한의 명분조차 약화시키는 반면, 제도 도입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관점에서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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