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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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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과 항소심이 통관검사절차에서 마약류를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행정조사차원에서 보관자로서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16년 대법원과 항소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마약사범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여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된 두 결론의 배경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보유한 세관공무원에 의한 점유취득행위의 법적성격이 불분명하며, 행정조사의 수단이 범죄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인식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행정조사에서 범죄수사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강제조사권을 포함한 범칙조사의 권한을 사법경찰권과 결합시킨 특사경제도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관검사를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마약류를 포함한 밀수품을 발견한 경우 조서에 의하여 범죄를 적발하고 직접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에게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행정조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중복 금지의 규정을 두어 행정조사절차와 수사절차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행정조사 수행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특사경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에게 범죄적발권을 부여하여 행정조사에서 수사로 이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수반하여 수사상의 압수와 구별되는 행정상의 압수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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