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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99 - 3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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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내부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내강제수사의 유형 중에는 구토제의 강제투여를 통한 "연하물의 강제배출"이 있다. 국내 실무에서의 실행 유무 및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인간존엄성 존중하에서 비례성원칙에 따라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1990년경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마약범죄의 척결을 위해 이 강제수사가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수사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독일 하급법원들 간 그리고 학계에서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더군다나 1999년 연방헌법재판소는 연하물 강제배출의 인간존엄성 침해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각하결정을 하여 더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다행히 2006년 유럽인권재판소의 위법 결정은 독일의 형사실무에서 이 강제수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이 수사방법은 실무에서 금지되어 갔고, 현재는 일부 조건부로 지지하는 견해만 남아 있다. 이 연구가 자칫 별 관심 없는 해묵은 논제의 제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마약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비록 실제 집행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지만, 독일 사례 및 논의의 검토를 통해 이러한 수사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독일 형사소송법 제81a조와 연하물의 강제배출
Ⅲ. 연하물 강제배출의 허용성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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