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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덕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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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부속서 Ⅱ에서는 “Best Information Avaliable in Terms of Paragraph 8 of Article 6”에 대한 7개 항으로 구성된 세부적인 기준과 규율을 제시함으로써 조사당국의 재량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WTO체제에서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2015년 발효된 무역특혜확장법에 근거하여 소위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기준을 최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교역상대국의 비난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미국 상무부의 AFA 관련 정책 변화는 특히 우리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을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이 문제를 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하게 되었다. 이용가능자료 활용 절차는 대대적인 현행 제도의 개선없이도 국내 무역구제절차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참여를 보다 전향적으로 유도하는데 유용한 조치이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시행하는 AFA제도는 명백하게 WTO 반덤핑협정의 취지에 반하고 있어 이를 답습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내시장에 수출을 해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신청인 입장에서 국내 무역구제절차에 참여 자체를 저울질하는 상황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피신청인을 지정하고 이용가능자료 절차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조사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진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대신 절차적 규정에 충실하게 조사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 논리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무리한 반덤핑조치 부과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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