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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7 - 3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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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팽배한 가운데 다수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의 덤핑을 이유로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국제 교역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대상국이자 한·중 FTA체결국으로 한·중 양국은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對韓 무역구제조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자국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한국에 대한 견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중간 주요 교역품으로서 우리나라 對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하방산업에도 중요 영향을 끼치고 있어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물론 중국의 하방산업과 수요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9년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매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무역구제분야의 협력을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양국은 무역구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확산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오고 있어 실제 양국의 교역량에 비해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사 당국은 최근 몇 년간의 반덤핑 조사 시, 우리 석유화학기업들이 일관 공정을 통해 자가생산한 원가를 불인정하고 외부 구매가격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중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신뢰와 협력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심지어 중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입수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에 근거해서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하는 것과 일련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와 같이 국내 시장 특성상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구매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중국의 반덤핑 조례 분석 및 WTO와의 합치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중국 반덤핑 조례는 덤핑 마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 되어 있으며 조사 당국의 자가생산원가 불인정 관행은 WTO 반덤핑 협정 및 관련 판례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측에 자가생산원가 불인정에 대하여 WTO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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