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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冰锋 (西南政法大学) 杨雅淇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8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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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효한 소송권리의 행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대항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관도 의료지식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리는 법관의 전능형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의 재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현한 전문지식인의 DB를 마련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현의 일환으로 2013년 발효된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79조에서 입법적으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였고, 2015년 발효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 122조와 제123조의 두 조항에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문가 보조인제도의 제도에 대한 입법은 여전히 원칙성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사법실무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보조인의 자격인정, 적용범위, 법정절차, 소송지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의료소송에서의 전문가 보조인제도에 대하여 완비함하여 사법상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격인정 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정책을 하여야 하며, 적용범위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조인제도가 법정심리 전 증거개시와 쟁점정리절차, 감정절차 및 개정 전 조해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정심리절차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정절차 면에 있어, 먼저, 전문가 보조인이 의료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둘째, 전문가 보조인이 법정출석에서 구두진술을 하는 것 이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추측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소송지위 면에서는 전문가 보조인의 소송지위는 소송참가인(intervener)로서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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