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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광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남일균 (대구대학교) 임성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문화재 해양문화재 제1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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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근대 왕조는 백성에게서 거둔 쌀과 콩 등의 현물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곡물은 선박을 통해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수도인 개경과 한양으로 수송되었다. 한반도의 주요 곡물생산지인 남부지역에서 징수한 곡물은 서해 바다를 경유해야만 했는데, 그 중 선박의 침몰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 태안 안흥량이었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정부는 새로운 세곡운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잇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태안의 굴포공사였다. 태안의 굴포공사는 고려 인종대부터 조선 세조대까지 무려 5차례 추진하였다. 태종대 저수지에 물을 가둬두고, 배의 곡물을 옮기는 형태로 굴포가 개통되기는 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의 굴포공사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노동력과 재원을 투입한 정책사업이었고, 그 유적이 잔존했다는 이유로 조선시대를 넘어 현재까지 회자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태안의 굴포유적은 전근대 국가가 주도한 최장 프로젝트였다는 점, 국내 유일의 굴포유적지라는 점, 고려와 조선시대 조운제도의 寶庫라는 점 등의 역사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와 태안군 등 지자체에서도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시대 추진된 이 굴포공사에 대한 명칭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그 결과 ‘태안 조거’, ‘안흥량 굴포’, ‘가적운하’, ‘태안 굴포운하’등의 명칭이 난립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화재청예규 167호 ‘사적 명칭 부여 지침’에 의거하여 태안의 굴포유적 명칭을 고증하고, 이를 향후 문화재명으로 사용하기를 건의하였다. 이를 위해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사서를 비롯하여 읍지, 문집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자료를 통해 태안의 굴포유적의 고유명칭이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태안굴포’와 ‘안흥굴포’가 그것이다. 그 중 ‘안흥굴포’는 현재 국사사적 560호인 태안 안흥진성이 있는 지역과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고증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태안의 굴포유적 명칭을 ‘태안굴포 유적’로 명명할 것과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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